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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블루카마트 13.04.06 13:1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 블루카마트 이정수부장 입니다.
    회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계약서는 말그대로 그차량을 어떻게 샀는지 정확하게 나와있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서류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은 발생하구요.
    기아자동차 누구한테 구매했고 어느지점인지 계약서에 찍혀있다고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서에 찍힌 사람이나 해당 지점에 환불요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걸리구요. 금강원 이나 시청에 아무리 말을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그냥 민사추친 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니 그점은 알고 있으시길바랍니다.
    대부분 법정소송 걸겠다고 하면 매장에서는 어차피 흐지부지 끝날줄아고 그렇게 하라고합니다.
    소비자들도 첨에는 화가난 상태에서 소송 건다고 하지만 대분분 민사 소송 기간을 알기에 중도 포기하시는분도 많구요.
    내용증명 보내면 해당 영업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할겁니다.
    그때 조율 보시면 될듯 하네요 ^^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블루카마트 13.04.06 13:19 답글 신고
    우리캐피탈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캐피탈에서 계약서 대로 하지않았기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민사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캐피탈 계약서에는 자동차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는거 꼭 알고 계시구요~
  • 레벨 원사 1 수정붉사 13.04.06 15:27 답글 신고
    일단 우캐에 내용증명먼저 보내세요
  • 레벨 원사 1 수정붉사 13.04.06 15:28 답글 신고
    강북지점말고 본사 법무팀으로 계약서카피본 첨부해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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