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가 유턴이여서 신호가와서 유턴하려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황색불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이되었고
자동차 좌측범퍼에다가 박았는데 자기가 와서 박았네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외국인이여서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배달하면 안되나요?? 배달통도 숨기던데
(배달 안했다고 우기고 좀 이상했어요 배달알바 머라고 하면서 적용이 안된다고함)
사고당시 경찰신고해서 그당일 경찰 사고조사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위반이라고
몇일뒤에 피해자진술하러 오라고하는데
이때 어떤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차로 수리해서 자기부담금 34만원 나왔고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문자로 원만한 합의를 하자고 하고
진단은 2주 진단 받았고
치료비는 20만원 정도 나올거 같고 (자동차 사고여서 보험적용이 안되나보네요..)
자기부담금(34만) 도 합의금 포함해서 받아야하는지요?
형사합의금도 궁금하고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합의금 어느정도 부르면 적절할까요..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일한것 같은데여. 오토바이 명의도
당연히 다른사람꺼.
째들 지들 나라로 도망가믄 답없어요.
님은 님보험으로 처리인데
구상할놈이 없으니.
님 할증만.
자기부담금이랑 치료비 정도만 받을수있는거면 다행인걸까요?
구상권 청구 하세요
법대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 안하는거고 그럼 제가 손해난 금액 (치료비 + 자차 부담금) 이런건 보상 못받는건가요?
살살 달래서 실제 손해액 정도만 적당히 받고 자차는 환입하고 비자 위반 의심된다고 신고 하시든가 하세요
저거 박았다고 부상 생길 정도면 오토바이는 지금 하늘나라 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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