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휴대폰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점에 재고 공급 하는 일입니다
공급 방식은 위탁판매 이구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판매점 사장이 재고를 딴데다가 팔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두군데나..
첫번째는 사업주를 자기 엄마로 해두고 아들이 실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7대를 외부로 팔아먹었습니다 (미개통 상태로 외국으로 밀수출 입니다)
비용은 7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른 핸드폰 가게 뿌시고 들어가서 털다가 잡혀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전 당연히 사업주가 도망간놈 어머니 이니 어머니를 고소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실수는 어머니랑 계약서를 안쓰고 아들이랑 썼습니다...위임장 없이...
이바닥이 워낙 타명의가 비일비재 하여 아무렇지 않게 넘긴건 제실수죠 ㅠㅠ
근데 형사에서도 어머니는 죄가 없다고 몰아가고 있고 민사에서는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율 20% 안되니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산금 지급 이라도 한번 했으면 사업주를 엮을수 있다고 하는데 거래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알아 차렸기 때문에
정산금 지급을 할수 없었습니다
제 실수는 인정 합니다만 대표자로 등록 되었으면 적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명의에다가 매장자체가 집입니다 옛날 슈퍼마냥 뒷문 열고 들어가면 집입니다
매장에서 발생한 이익비용을 같이 사용할수 밖에 없을터인데 아무리 명의만 빌려줬다고 우긴들 그돈을
어머니가 단 한푼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700만원은 고스란히 제몫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징역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어디 받을곳이...
두번째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서 썼고 여기는 500만원 어치 들고 도망 갔습니다
형사고소를 했으나 주소지 불분명으로 시간만 지체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민사소송도 반려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유는 500만원 이하(정산금 100만원 가량을 미지급 하여 400으로 본다고 합니다)
는 가압류조치를 취할수 없고 지급명령만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가압류조치는 매장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수 있었으나 소액이라 안된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이 본인에게 전달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놈은 어디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진행 해봤자 어차피 집에 없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최종 답변은 : 그냥 1200만원 먹고 가랍니다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이러니까 사기꾼이 많아 지는거 아닌가요 답답 합니다 ㅠㅠ
판치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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