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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사과사 24.09.04 08:34 답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간첩죄는 외환의 죄이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검사와 판사를 다 날려 버릴 텐데... 그래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 헌법 84조 위반입니다. 또한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도 위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대통령 윤석열에게 6개월 안에 유죄가 확정됩니다(대법관들 범죄 증거 있음). 그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즉시 파면입니다. 그리하여 궐위로 인한 2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 레벨 소령 3 눈팅러1479 24.09.04 09:40 답글
    이미 하는게 없는데 대통령 직무정지 되어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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