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문의드려요.
2주일전에 금요일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중 좌회전신호 받아서 가다가 상대방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어요.그차는 운전석 앞쪽으로 받았는데 불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경찰차,소방차 와서 사고 처리하고 저랑 동승자는 사고 충격으로 병원으로 가고요.
저는 머리찢어져서 119구급대에서 응급조치 해주고요.현장 출동했던 경찰하고 목격자들로 인하여
경찰에서 사고 조사 다 해 갔고요.병원에 있는데 음주측정도 했어요.당연히 술 안마셨고요.
사고 진술서 작성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네요.100%상대방 과실이고 교통과에 사고 처리됐더라구요.
저는 핸들을 상당히 밑으로 내려서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머리가 핸들 위 우측을 찍어서 오륵쪽 눈위 머리가 찢어졌거든요.
에어백은 가슴에 닿아서 소용도 없더군요.
6cm찢어져서 5바늘 꼬맸고요.찢어졌다기 보다 살이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고요.
30년간 살아오면서 한번도 기브스도 안해본 저인데 머리에 바늘이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왼쪽 팔은 도어트림에 쓸려서 찰과상 심하게 입었고요.흉터 100%남고요.
좌회전이고 상대방이 직진을 하고 있어서 인지 좌우로 왔다갔다 했네요.앞으로 안튀어 나간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희는 정면으로 충돌해서 차량 에어백 터졌어요.
전 3주 진단,동승자는 2주 진단 나왔네요.
일주일 가량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합의하러 왔더군요.
보험사에서 위로금은 30에 치료비 3주로 잡아서 하루에 2만원씩 해서 넉넉하게 80만원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다른 지인들을 통하여 비슷한 사고랑 등등 확인해 있던터고
2002년에 사고 났을때 제가 10%물고 하나도 안다치고 그자리에서 바로 80에 합의했던것이랑 똑같더군요.
그러니 보험사 직원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2~300요구한것도 아니고요.
제 동승자는 온몸에 충격만 받고 외상이 크게 없어서 보험사 직원한테 10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고 저는 안한다고
하고 보냈어요.동승자는 합의 완료했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날 업무가 너무 밀려서 퇴원을 할수 밖에 없어서 퇴원을 했네요.퇴원하는 날 아침 머리 꼬맸던 실은
빼냈고요.토요일,일요일 출근해서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네요.운동을 많이 했던 터라 회복은 빨리 되었는데 휴유증이라
할까 손목 아프고 목쑤시고,허리 아프고 하네요.
더 놀라운것은 제차가 01년식 뉴이에프 수동이고 운행을 많이 안해서 현재 75천도 안되었거든요.
처음에 공업사 들어갔을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다 합쳐서 400정도 들것 같다고 하더군요.
올초 보험가입시 삼성화재에서 제차477만원으로 설정했죠.
근데 오늘 갔더니 엔진들어냈는데 견적냈더니 부품비와 수리비가 너무 들어서 공장장이 보류를 하고 있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차량가격을 380으로 책정했다고 하면서요.제차는 순정이라 골드사양에 있는 hid(4100k)를 장착
해놨거든요.그것도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부품만 거의 60만원인데 이것 포함하고 하면 수리비가 너무 나온다고 공장장이 내일 다시 확인해서
이야기 해준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지금 차가 없어서 어디 움직일수도 없고요.렌트해서 다닌다고 해도 제차 수리가 안될거 같고
페차값물어준다고 380주면 그돈으로 도대체 뭘하라는지 모르겠네요.운전석 안에는 머리찢어지면서 흘린 피만
덩그라니 있고요.주변에 지인들이 합의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상대방때무네 저 완전히 손해 제대로 보는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