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회사가 노출되면 안된다하여 모자이크 후 재업합니다.
가족이 교통사고(뺑소니)당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 일시: 2026년 6월 1일 [오후 12시 경]
사건 장소: 경남 창원시 [OO동 OO 교차로 인근]
피해 차량: 구형 마티즈 (가족, 개인사업자)
가해 차량: 대형 시내버스 (버스공제조합 소속)
사건 유형: 교통사고 후 미조치(물피도주) 및 도주치상(뺑소니 의심)
■ 사고 경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내도로 정상 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음.
가해 시내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함과 동시에 버스전용차선에서 대각선으로 블박차선으로 무리하게 밀고 들어옴.
블박차주는 버스가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연속으로 차선변경할것이라고 예상못함.
급격하게 버스가 들어오며 버스의 측면 부위가 블박차량(마티즈)을 강하게 충격함. (사고 충격으로 차량 흔들림 및 굉음 발생)
가해 버스 기사는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호 조치나 정차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가버림
블박차주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현재 한의원 통원 치료 중임.
■ 현재 진행 상황 및 가해 측 행태
피해 규모: 마티즈 차량 수리 견적 180만 원 발생 발생
경찰 접수: 제가아닌 가족이 사고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바로 접수한줄알았으나, 첫사고에 무지하여
보험에만 사고접수 .(이때 초동대처가 매우아쉬움..)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해주는지알았다함..)
이 후 제가 알게되어 6월2일 경찰서방문 사건접수.
6.3일 선거일로 6.4일에 사건조사받앗습니다.
상대 보험사(버스공제) 태도:
피해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마티즈 2000년초반 차량이고
몰랏는데 자차는 가입을 안하고 타고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가해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 9대 1"*을 주장
대물 수리비 전액 지급을 거부 중입니다.
대인접수를 받았으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통원치료중입니다
■ 피해자 현 상황
개인사업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와중에 대형 버스에 받히고 도망간 것도 서러운데, 버스공제조합의 얄팍한 과실 후려치기와
합의 종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보험 렌트로 타고있으나 알고있기론 최대20일?정도뿐 렌트가안되는거로 알고있어서 수리를 해야할것같은데 앞서 말했듯이 자차가 따로없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기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적없고, 어제 버스공제에서 사고 피해자인 가족에게 통원치료라 서류상 일 교통비8,000원 2주진단 30만원선 합의보자고 제시하였으나 제가 듣고 돈을떠나 말같지도않은 합의금에 거부하고 계속 병원치료받아라고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아프다고합니다.)
아직 진단서는 경찰에 접수안했는데 버스공제와 버스기사의 무관심한태도에 슬슬 짜증이나는데 돈 몇 푼에 타협하지 않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인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정식 제출하여 본 사건을 단순 물피도주가 아닌 뺑소니로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가요? 형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이게 참...
교통사고는 보험보다 경찰서 신고가 우선인데
언제부턴가 보험사가 1순위로 알고 있음..
이게 참...
교통사고는 보험보다 경찰서 신고가 우선인데
언제부턴가 보험사가 1순위로 알고 있음..
음주인가
창원 시내 버스 운전 너무 난폭함
전기버스라 급출발 급정거는 보너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사가 진짜 몰랐다 해도 저때 탔던 승객들이 분명 얘기했을텐데
승객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함께 대인처리하고 싶네요.
공제조합의 횡포도 X같지만...
저걸로 한 몫 잡으려는 모습이 어휴~~~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버스공제조합이 아무리 X같은 집단이지만...
갸네가 말한 합의금 30만원은... 순수 합의금만을 말한 것일텐데...
(뭐... 입원 안 했으니 수익손실분은 없을테고...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될테고...)
그걸 전체 합의금으로 말하는 당신의 글... 제 기분에선 참으로 역겹네요.
1. 뺑소니 부분...
솔까말... 운송업 종사했던 입장에서... 저 정도 사고면 모를 수 없음.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대형차량이 경차 스친 것... 모를 수 있다고 하면... 답 없음.
뭐... 버스 내부에서 다른 일 있어서 그거 신경 쓰니라고 경차와 접촉사고 몰랐다고 말하면... 증빙할 방법 없고...
2. 버스 기사의 사과...
이건 강요할 수 없음.
어차피 보험(공제조합) 가입 되어 있으니... 사고 후 처리는 공제조합의 몫...
당사자의 사과는 그냥 인도적인 차원...
3. 한의원?
진짜 아프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세요.
미쳤다고 한의원을 왜 가?
애초에 실수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왜 한의원 통원치료해서 일을 이따위로 만듬?
(나이롱환자 만만세!!!)
4. 결론...
버스 탑승객 중에서 사고로 대인 처리 요구하는 사람 없으면 뺑소니 처리는 거의 불가능...
대략 저 정도 사고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입원 안 해도...
웃는 얼굴로 말만 잘하면 대인합의금 대략 100만원 정도...
3일 정도 입원하면 198만원 정도 받을 정도인데...
서로 기분 상하면...
악랄한 공제조합...
악착같이 X같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는 피해자측이 알아서...
(솔까말... 많이 받는 방법 여러가지로 많이 아는데... 게시글을 보니... 알려주기 싫음...)
2. 요즘은 냉정해보일수 있지만 교통사고 나면 당사자들 안 만남 그리고 웬만하면 종합보험 드세요
3. 교통사고 합의는 감정으로 하는게 아님 내 피해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피해청구를
4. 경차라 몰랐던 말던 뺑소니는 맞음 왜 고민하는건지??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엔 해당 안 됨.
즉... 가해자의 자술이 없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힘듬.
몰랐다는 기준이면 덤프트럭들은 다 밀고 다니겠네요 ㅋㅋ
(바보가 말 하는 것에 기분 상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음.)
보배에 올라온 억울하다는 글들에도...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가해자가 인지했다... 라는 댓글에도...
뺑소니 인정 안되어 억울하다는 케이스 엄청 많음.
특히나 대형차량 상대에서는 그런 케이스 더더욱더 엄청 많음.
물론 평균적인 사람 판단에서는... 이건 백퍼 뺑소니다!!! 라고 말하는 케이스도...
경찰은 뺑소니 아닌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엄청 많음.
본인이 신이 아닌 경우라면...
확신하지 말고... 여러 방향과 케이스를 열어두고 보는 것이 중요함.
아참... 위 댓글에서도 말했는데...
운송업에 종사했던 내 경험에서...
사고를 인지 못했을 가망성은 없다고 기록했음.
다만... 가해자가 인지 못했다고 우기면... 그걸 증명하기가 힘들다고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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